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임차인 우선 분양권 취득 요건 헷갈리는 자격과 거주기간 제대로 확인하기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시 임차인 우선 분양권 취득 요건 헷갈리는 자격과 거주기간 제대로 확인하기를 알아보는 분이라면 가장 먼저 "몇 년 동안 살았으면 무조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질 것 같습니다. 저도 분양전환을 앞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단순히 임대기간이 오래됐다는 사실만 보고 분양권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주택의 성격, 입주방법, 현재 무주택 여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인지 여부, 분양전환 시점의 주택소유 상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다르고,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자격도 단순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 후 분양전환할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입주 후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 대상이 될 수 있고, 입주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경우도 별도의 요건 아래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주기간"입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것과 실제로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우선권을 확인할 때는 실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시점까지 계속 거주했는지, 중간에 전출한 적이 있는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았다면 양도받은 날부터 계속 거주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겼거나 가족관계 변화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거주기간 계산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임대 아파트 분...